헌법재판소
2025헌마27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의 원고인데, 위 법원은 2025. 3. 4. 청구인에게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대 697,500원 및 송달료 702,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인지대를 납부하고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송달료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25. 3. 1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490,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에서의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271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명령 취소
청 구 인 황○○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의 원고인데, 위 법원은 2025. 3. 4. 청구인에게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대 697,500원 및 송달료 702,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이 위 인지대를 납부하고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송달료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25. 3. 11.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송달료 490,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가단50726 사건에서의 2025. 3. 4.자 및 2025. 3. 11.자 보정명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