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87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7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법무부장관 직권및삼권분립등위반(소송수행자)불법행위전부무효등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9. 청구외 조○○ 등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7. 25.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4구합61704).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2. 14.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2025아1042).
청구인은 2025. 3.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413조를 기재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에 대한 위 1심 각하 판결 및 당해 사건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13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사 건 2025헌바87 민사소송법 제4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법원직원의 대한민국대표자법무부장관 직권및삼권분립등위반(소송수행자)불법행위전부무효등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9. 청구외 조○○ 등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7. 25.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4구합61704).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2. 14.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누56056, 2025아1042).
청구인은 2025. 3.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413조를 기재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에 대한 위 1심 각하 판결 및 당해 사건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13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