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안○○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청구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 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14. 2심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4276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두49550).
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주심 노○○ 대법관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불기소(각하)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11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25. 2.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915,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26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안○○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청구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 등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14. 2심에서 각하 및 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4276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두49550).
청구인은 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주심 노○○ 대법관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찰이 불기소(각하)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31.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초재114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역시 2025. 2. 7.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1915,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