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5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54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절도, 공무집행방해,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22. 7. 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312, 2022고단113, 209(각 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기각(대전지방법원 2022노2053) 및 상고기각판결로(대법원 2023도4321) 2023. 5. 19.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별건 야간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논산 2024-002333) 2024. 5. 11. 검찰에 송치되었다(이하 ‘별건 검찰 송치행위’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신고의무, 제32조 제2항 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4. 6. 17.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초기92), 청구인은 이에 즉시항고(대전지방법원 2024로105) 및 재항고(대법원 2024모2612)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24. 7.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2024. 6. 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고약508), 위 약식명령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2024. 7. 2.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2024. 7. 9.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 확정 이후인 2024. 8. 22.경 위 약식명령서를 전달받고 해당 일자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탄원서)를 제출한 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4. 11. 20.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11. 21. 기각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초기169).
라.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판결, 집행유예 취소결정,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 등’이라 한다)과 별건 검찰 송치행위가 모두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및 결정 등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별건 검찰 송치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별건 검찰 송치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45 등 참조). 따라서 별건 검찰 송치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