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82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2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모26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3. 9.자 2022년 형제5421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검찰청 2023. 5. 15.자 2023 고불항 제2226호),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 9. 19.자 2023초재1458 결정).
나.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2023모2612), 재항고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24초기1266), 대법원은 2025. 1. 23.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당해사건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재항고사건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헌재 1998. 8. 27. 97헌마79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당해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