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2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이동하다가 청구인의 자녀인 장○○(8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들이받고 역과하여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과 관련된 김□□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검사와 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또는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9. 9. 26. 2018헌마101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피해자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22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이동하다가 청구인의 자녀인 장○○(8세, 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을 들이받고 역과하여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과 관련된 김□□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검사와 김□□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김□□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또는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9. 9. 26. 2018헌마1015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형사피해자에게 정식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일탈·남용하여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