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30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30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1. 6. 30. 개정된 것)
제14조(두발) ③ 남성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건2025헌마230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1. 6. 30. 개정된 것)
제14조(두발) ③ 남성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