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70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0 검정고시 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정고시에 응시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협회 대표자이다. 청구인은 국가의 검정고시 과정 비용 지원에 관한 입법 제정 및 관련 정책·제도의 시행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2025.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한편, 행정상 권한행사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참조).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검정고시의 사회적 기능 및 검정고시 응시자와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연령 등에 따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검정고시 응시를 준비하는 사람 일반에 대하여 학원 수강료 또는 교재비 등 검정고시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직접적 비용에 관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내용의 법령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부작위 또는 그러한 지원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령 규정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이나 법률규정이 없다. 그리고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검정고시 응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는 도출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한 법령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특정한 공권력주체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 또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