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8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20156 주거침입, 재물손괴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7. 선고 2023고정125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노2956 판결),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14.자 2024도20156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5. 2. 14.자 2025초기147 결정), 2025. 3. 12.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3호,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7. 28. 2020헌바369; 헌재 2020. 8. 18. 2020헌바37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주거침입과 재물파손 법률조항들’이라고만 회신하였으며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