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1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등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15. 청구인이 수용동 청소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 1알을 먹도록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이라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우제한’이라 한다), 전자영상장비(CCTV)를 이용한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에 수반된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 3. 19. 보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등의 행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당처우’라 한다)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라.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은 2025. 2. 27. 청구인에 대하여 45일의 금치처분을 하였고, 위 금치기간에 조사기간 9일이 산입되었다. 위 금치처분은 2025. 4. 3. 종료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부당처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이미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부당처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5헌마183), 이 부분 심판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2025. 2. 27. 청구인에 대한 45일의 금치처분이 내려졌고, 조사수용기간 9일이 위 금치기간에 포함되어 2025. 4. 3. 위 금치처분의 집행이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수용결정 및 위 금치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영상계호 조치는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