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27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7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1. 3. 13. 사망한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2009년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09. 4. 15.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았고, 2018년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8. 2. 9. ‘순직Ⅲ형(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2018. 6. 15. ‘순직Ⅲ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망인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중 사망하였으므로 ‘순직Ⅱ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재차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 7.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순직자의 사망 구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의 분류기준표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관련)
(표 생략)
[관련조항]
군인사법(2015. 6. 22. 법률 제133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나.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는 순직한 군인을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을 구분하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순직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의4 제2항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순직자의 구분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순직자가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각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327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1. 3. 13. 사망한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2009년경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09. 4. 15.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았고, 2018년경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2018. 2. 9. ‘순직Ⅲ형(2-3-11)’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2018. 6. 15. ‘순직Ⅲ형(2-3-6)’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망인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중 사망하였으므로 ‘순직Ⅱ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며 재차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 7.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순직자의 사망 구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의 분류기준표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별표 8](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군인사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관련)
(표 생략)
[관련조항]
군인사법(2015. 6. 22. 법률 제133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판단
가.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나.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2호는 순직한 군인을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을 구분하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사법 제54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순직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의4 제2항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순직자의 구분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순직자가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각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