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청구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등 ○○은행의 임직원 채용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은행에 자신을 특별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거절당했으므로 위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청구인을 ○○은행에 채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3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헌재 2017. 11. 21. 2017헌마1249 등 참조).
청구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등 ○○은행의 임직원 채용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은행에 자신을 특별채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거절당했으므로 위 관련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결국 청구인을 ○○은행에 채용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