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3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인천 중구 소재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2016. 11. 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3,914,54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2018. 4. 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처분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 처분에 대하여 판단한 법원의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5. 1.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8헌마350). 청구인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재차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헌재 2018. 5. 1. 2018헌마350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그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