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확인
청 구 인 태○○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경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체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해당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다(헌재 2013. 8. 20. 2013헌마490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당한다거나 장래에 확실히 침해가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