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16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16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은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서○○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인 이○○이 패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선고 2023드단10346 판결), 항소심에서는 이○○이 일부 승소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4. 9. 12. 판결, 2024르101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4.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 역시 자신의 배우자인 이○○이 김○○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과 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은 서○○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위자료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2023드단10070(본소), 2023드단10261(반소) 판결],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르10137(본소), 2024르10144(반소)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므10660(본소), 2025므10661(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에게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과 관련 판결 간에 모순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316 지방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양다윤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은 청구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서○○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인 이○○이 패소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선고 2023드단10346 판결), 항소심에서는 이○○이 일부 승소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24. 9. 12. 판결, 2024르1012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2024.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서○○ 역시 자신의 배우자인 이○○이 김○○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과 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은 서○○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위자료 청구는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3. 6. 2023드단10070(본소), 2023드단10261(반소) 판결],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르10137(본소), 2024르10144(반소)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므10660(본소), 2025므10661(반소)].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에게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과 관련 판결 간에 모순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