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833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33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선 고 일 2025. 4.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2021. 6. 17. 피청구인에게 사진 교부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21행심 제157호)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행정심판 계속 중인 2021. 6. 25. 피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6. 30.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인 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면,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24. 5. 30. 2021헌바6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은 기초수급자임에도 구속 수감이 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자 정지가 되어 행정심판법에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이 박탈당하는 위법이 있었기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2021. 8. 25.자 보정서에서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을 다투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이를 추인한 바 없고, 오히려 2021. 11. 1.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로 기재하면서 심판대상이 ‘피청구인이 2021. 6. 30. 2021행심 제157호 사진교부 불허처분 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결정’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따라 심판대상을 확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6. 30. 2021행심 제157호 사진교부 불허처분 취소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인 개별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였으나,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위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청구인이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일반인이 행정심판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이 사건 기각결정은 종국 재결을 위한 중간적ㆍ부수적 판단으로서 성질상 재결에 흡수ㆍ통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중간 결정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종국 결정인 재결에 포함되어 재결 자체의 고유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 관련 사항을 재결에 관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서 재결 관련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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