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5년 4월 1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마16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구인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청구인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선고일2025. 4. 10.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2. 8. 28. 01:30경 충주시 (주소 생략), ○○동 ○○호(○○동, ○○아파트) 내 거실에서 청구인의 딸인 피해자 권○○(여, 12세)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9. 2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국선대리인은 2022. 11. 2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17조가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아동학대행위로 금지한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적 학대행위의 예외로서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상 징계권 내지 교육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은 피해자가 청구인의 무릎이랑 발목 허벅지 아래쪽을 10번 이상 걷어차고 팔뚝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 및 양쪽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폭행을 행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참조).
한편 청구인이 최초에 2022. 9. 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2022. 11. 25.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헌재 2018. 5. 31. 2017헌마1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2022. 11. 2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30.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지 계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22. 6. 30.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징계권 내지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2. 11. 25.에야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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