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5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31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