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장의 급여를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8. 4. 26. 2016헌마5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장의 급여 등을 정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