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국민주권 및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보다 정당하고 신속한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제도가 보다 정당하고 타당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나 그러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한편,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 근거한 구체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나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면서(제65조),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13조 제1항). 그 외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행정 작위의무 또한 헌법 명문상·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나 그러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행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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