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22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2 공소제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경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9. 8. 19.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0. 5. 13.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상고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6509).
나. 청구인은 2020. 5. 29. ‘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71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청구인이 신○○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이하 위 두 공소제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제기’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22. 4. 20.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23. 2. 14.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988,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신○○(이하 ‘원고’라 한다)는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청구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1. 4. 6. ‘청구인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6271). 이에, 청구인과 원고가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9. 27. ‘청구인은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4447). 청구인과 원고가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5. 1. 23.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다300853,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5. 3. 18.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5헌마23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제1판결 및 이 사건 제2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