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6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심상구, 정원기, 조영준, 안종근, 이재철,
김완영, 강동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조우현, 김병성, 최윤성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31.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33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청 구 인 김○민
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심상구, 정원기, 조영준, 안종근, 이재철,
김완영, 강동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조우현, 김병성, 최윤성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8. 31. 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33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