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행위 및 여러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고소 사건의 형사사법포탈 등록 관련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형사사법포털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등록하지 않아, 관련된 수사결과를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받았고 항고 및 재정신청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포탈에서 해당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항고 및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형사사법포탈 등록 여부는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련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허위의 체포영장을 내부망에 등록하여 불법적으로 청구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하여 재판절차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