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9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9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김정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57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바9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현진, 김정석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57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