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9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9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4무871 강제집행정지결정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13, 서울고등법원 2021누54622 사건의 원고 및 항소인인데, 사법보좌관은 2022. 11. 14. 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2074). 청구인은 2023. 12. 26. 위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810), 2024. 1. 15.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내려졌다. 위 각하명령은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2024. 1. 24. 0시에 송달 간주되었으며, 2024. 1. 3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구속되어 위 각하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3. 추후보완 항고를 하였으나, 2024. 8. 22. ‘사건의 적극당사자인 자신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373). 청구인은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무871), 위 재항고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2조, 제399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아1163).
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구속되었던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루1373호로 제기된 추후보완 항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서울고등법원 2024. 8. 22.자 2024루1373 결정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