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3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2025. 3.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되었다. 청구인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025. 3. 20. 징벌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45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은 조사수용 기간 10일을 산입하여 2025. 4. 23. 종료될 예정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집행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독거운동장에서 운동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외부에 서신을 발신할 때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을 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처우제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202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
(1) 조사수용 기간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497 참조).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은 2025. 3. 20. 종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수용에 따른 처우제한의 일환으로서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의 위 행위는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들과의 접촉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개별적인 조치이다. 이와 같은 조사수용 기간에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의 성격 및 내용에 더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사수용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가 있다는 점(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금치처분 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이 사건 금치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일련의 처우제한 중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해당 처우제한의 실질적 근거가 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 사건 금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독거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서신 검열 행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12. 20. 2000헌마722 참조).
피청구인의 2025. 4. 2.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 받을 것을 강제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조사 또는 징벌기간 중 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닌 이상 서신의 무봉함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 받도록 처우제한이 부과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조사수용 및 금치처분 집행 중 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외부에 서신을 발신할 때 서신을 개봉하여 검열을 받도록 한 행위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