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52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2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2025. 3.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위 재판부가 원심판결 파기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소명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형사소송 사건에서 재판부가 개별 증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352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2025. 3.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위 재판부가 원심판결 파기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소명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형사소송 사건에서 재판부가 개별 증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