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4노3051, 347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2024고단1462), 같은 해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619, 2024고단58(병합), 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고(당해사건), 당해사건 계속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청구인이 2023. 9. 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사 건 2025헌바9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4노3051, 347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2024고단1462), 같은 해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공동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023고단3619, 2024고단58(병합), 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각 항소하였고(당해사건), 당해사건 계속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청구인이 2023. 9. 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