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사2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2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사230, 242, 614, 616, 673(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혜(2010헌사230, 2010헌사6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2010헌사230)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2010헌사673)
2. 장○형(2010헌사242)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
3. 이○수(2010헌사6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4. 이○종(2010헌사616)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본안사건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제2010-155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신 청 인 1. 김○혜(2010헌사230, 2010헌사673)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정일(2010헌사230)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2010헌사673)
2. 장○형(2010헌사242)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래
3. 이○수(2010헌사6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4. 이○종(2010헌사616)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본안사건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제2010-155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