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85

국민연금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5 국민연금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다.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법에 따라 청구인이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이 부당하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는데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연금법 제4장 및 제5장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2025.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3. 7. 20. 2019헌마709 참조).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4장 및 제5장의 모든 조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들이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각각의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각각의 조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민연금법의 전체적 설계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이 예정되어 있다는 추상적인 설명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 다만, 청구인은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체납 연금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산되는 연체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특정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한 나머지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본문, 제9조 본문,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삭제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판단
가.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제9조 본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헌재 2025. 3. 27. 2022헌마1698).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 1. 1.부터 1988. 9. 8.까지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10. 8. 31. 지역가입자가 된 이래 일시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의 신분변동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16. 6. 1.경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지위에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법 제6조, 제9조를 마지막으로 개정한 법률 제14214호의 시행일인 2016. 11. 30.을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제9조 본문에 대한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제9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참조).
(2)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은 연체금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위 조항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 제9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1. 9. 6. 2011헌마45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