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78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8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간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6. 23.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468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0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8 판결)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행위, 검사의 공소제기 및 소송행위, 형사재판의 내용과 결과의 부당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재판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4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01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8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사 건 2025헌마378 재판취소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간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3. 6. 23.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468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0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8 판결) 재판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관련 수사기관의 행위, 검사의 공소제기 및 소송행위, 형사재판의 내용과 결과의 부당함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형사재판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고합4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노2019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8858 판결을 다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