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49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9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변호사)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과거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자 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초기1321), 위 법원은 2018. 1. 18. 위 신청을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325). 청구인은 2018. 2.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8. 7. 26. 2018헌바112).
나. 청구인은 소외 장○○이 향후 제기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 보수의 일부를 소외 장○○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위 변호사법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자격사와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2018. 1. 18. 또는 과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18. 2. 15.에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5. 3. 27. 청구되었으므로 역수상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