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48

형법 제3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48 형법 제3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이를 적용한 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형사재판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형법 제314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오기로 보인다),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