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41
재판진행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41 재판진행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4노207 사건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재판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341 재판진행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 2024노207 사건에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공판기일을 속행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재판 절차의 진행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