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3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3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그러나 2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위증 및 위법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