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5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유○만
2. 추○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0.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5009호)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청 구 인 1. 유○만
2. 추○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의종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0. 7.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전주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5009호)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