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