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1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1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황종국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노29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4. 7.경부터 2021. 8. 3.경까지 31명에게 쑥뜸, 부항 시술을 해주고 합계 57,300,000원 상당의 시술비를 받음으로써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3. 10. 26. 청구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79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2. 13. 기각되었고(당해 사건),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3790).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4초기1280),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3.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판결로써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2025. 2. 13.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의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