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60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60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6. 12. 21:20경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여 수사기관의 차량에 구금한 뒤 청구인의 차량 트렁크에 적재된 국제우편물을 압수하였음에도, 위 차량 및 우편물에 대하여 법관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17조 제2항). 즉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체포한 2023. 6. 12.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3.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360 압수수색영장 미발부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2023. 6. 12. 21:20경 청구인을 긴급체포하여 수사기관의 차량에 구금한 뒤 청구인의 차량 트렁크에 적재된 국제우편물을 압수하였음에도, 위 차량 및 우편물에 대하여 법관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17조 제2항). 즉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청구인을 체포한 2023. 6. 12.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3. 3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