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5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0. 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9노641), 같은 날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노1141).
청구인은 위 2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35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0. 폭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9노641), 같은 날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8노1141).
청구인은 위 2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