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인격모독,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폭력시위 조장, 특정 재판관의 가택 앞에서 재판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유발을 목적으로 한 환경조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한 재판관 살해협박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지는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형벌규정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정법규를 넘어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인격모독,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폭력시위 조장, 특정 재판관의 가택 앞에서 재판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유발을 목적으로 한 환경조성,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한 재판관 살해협박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지는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법률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형벌규정을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정법규를 넘어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의무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