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8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제3조 제1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제3조 제2항에서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은 제8조 제3항에서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관할시장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3. 2. 7. 2022헌마168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28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제3조 제1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제3조 제2항에서 재해구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은 제8조 제3항에서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관할시장 등은 심판대상조항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3. 2. 7. 2022헌마168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