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손○○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특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자 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가 위와 같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요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법령조항에서 정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