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91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1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국방부장관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99. 6. 11. 신호탄 고정나사를 조이다가 신호탄이 격발되는 사고로 인하여 치아 파열 및 안면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청구인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9. 6.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부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국군일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1999. 6.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년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속부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의결서를 2019. 9. 2.경 수령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국가가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21. 국가배상신청을 하였고,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2022. 12. 2. ‘구 전공사상자 처리 규정’(국방부훈령 제342호, 1985. 4. 16. 발령된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안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상당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2. 12. 20.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2023. 5. 23.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소속부대 인사담당자 등이 이 사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향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고경위서 등을 수정하도록 청구인에게 강요하기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강요 행위’라 한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및 강요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기회 등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2019. 9. 2.경 이 사건 의결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의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국가배상결정을 통해 이 사건 부작위의 부당함이 확인되었고, 신청금액의 일부이기는 하나 위자료 300만 원 상당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작위와 같은 유형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강요 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역일인 1999. 6. 28. 새벽까지 사고경위서 등을 수정하도록 강요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강요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정형식,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