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9.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151), 같은 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24고단3467, 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사건2025헌마40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9.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151), 같은 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같은 법원 2024고단3467, 이하 위 두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 및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는 해당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