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이하 ‘피고 김○○’이라 한다) 및 ○○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하고, 피고 김○○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의 대출업무 수행에서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받은 자로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 14.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262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5. 11.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5나1056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7. 27.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다22970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
사 건 2025헌마3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이하 ‘피고 김○○’이라 한다) 및 ○○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하고, 피고 김○○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의 대출업무 수행에서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받은 자로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 14.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52628),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5. 11.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5나1056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7. 7. 27. 심리불속행으로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다22970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