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71

이송결정 철회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71 이송결정 철회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0. 4. 손○○로부터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2024. 6. 11. 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단독판사는 2025. 2. 27. ‘이 사건 민사사건은 청구인의 반소제기에 따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이거나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민사사건을 같은 지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가단16525(본소), 2024가단14557(반소),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사건의 이송을 신청하였으나, 위 지원 단독판사는 2025. 4. 1. 청구인의 이송신청을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카기10043,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결정과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손○○, 장□□을 주거침입미수, 살인미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3. 11. 14.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3년 형제9803호).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11.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초재463, 이하 ‘이 사건 제3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5.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3결정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되, 다만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면 족하다(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없다(헌재 2022. 5. 26. 2020헌마1512등 참조).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25. 4. 9.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3결정’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과 ‘이 사건 제3결정’은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 및 그 결정에 적용된 규정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은 청구의 기초가 다른 별개의 청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제2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제1결정과 이 사건 제2결정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3결정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마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