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징벌부과 사유를 정하면서 징벌처분을 교정시설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사 건 2025헌마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징벌부과 사유를 정하면서 징벌처분을 교정시설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