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4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2. 5. 2013헌마35).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은 그에 근거한 분리수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헌재 2022. 8. 9. 2022헌마91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마은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