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0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4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1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구603 소송구조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구603호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5. 3. 17.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25라528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2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카기502), 2025. 3.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내용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기보다 ‘소송비용 분할납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소송비용의 부담이 커 이를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한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소송비용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구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참조).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소송구조의 요건을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규율내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설령,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불완전·불충분함을 다투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즉,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닌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입법자가 ‘소송비용 분할납부’를 새로운 형태의 소송구조 제도로 도입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기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소송구조 사유 인정여부에 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